REALMIXA 사용許諾 계약서
REALMIXA 사용許諾 계약서
중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신청 전 및 다운로드, 활성화, 설치 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이 「REALMIXA 사용許諾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는 귀하와 리더전자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 간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계약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활성화, 설치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합니다)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 등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소프트웨어」란 실사 영상과 CG 영상의 합성 영상 제작(특히 CG 영상을 기반으로 실사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 시, 실사 영상의 크로마키 처리를 수행하고 CG 영상과 합성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높이기 위한 컬러 그레이딩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제품명 「REALMIXA」)를 말합니다.
(2)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란, 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필요한 서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및 본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3) “고객”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개인이 법인 등을 대표하여 또는 법인 등을 위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사업자에 한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4) 「법인 등」이란 법인, 사단, 재단,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개인이 아닌 결합체 또는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5) 「고객 장비」란,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컴퓨터 환경, 인터넷 접속 환경 및 주변기기 환경을 포함합니다)(고객이 직접 소유한 것이든,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를 말합니다.
제2조(사용권 허가 및 사용료)
- 당사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며, 재라이선스 및 양도가 불가능한 다음의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컴퓨터(본 소프트웨어의 제품 사양서 등에 기재된 지원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로 한정하며, 이하 본 조항에서 동일함)에 한 번에 한해 설치하고, 해당 컴퓨터에서 본 계약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 단, 고객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상기 “컴퓨터”라는 부분은 “1대 또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상기 “한 번에 한해”라는 부분은 “1회 또는 여러 회”로 간주합니다.
- 고객은 일본 국내에 한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당사가 승인한 컴퓨터 환경에서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서 당사 또는 판매처로부터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라 합니다)을 구매해야 합니다. 크레딧의 가격,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과금, 크레딧과 프레임의 연계 및 처리가 중단된 경우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판매처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당사 웹사이트에 명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크레딧의 유효 기간은 크레딧 발행일(발행 첫날 포함)로부터 365일입니다. 단,고객이 유효한 크레딧을 보유(이하 해당 크레딧을 ‘기존 크레딧’이라 합니다) 중인 상태에서 크레딧을 추가로 구매(이하 해당 크레딧을 ‘추가 크레딧’이라 합니다)한 경우, 기존 크레딧의 유효 기간은 추가 크레딧의 유효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크레딧의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해 크레딧이 소멸된 경우, 소멸된 크레딧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구매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은 고객이 유효한 크레딧을 보유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당사는 고객에게 최소 1년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 종료 시점에 크레딧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당 크레딧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 종료 시점에 소멸하며, 소멸된 크레딧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구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및 제품 사양서 등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문서(이하 ‘본 문서’라 함)(그 복제본을 포함함)와 그 구성 요소 전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객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 종료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한 경우, 고객은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저작권 등)
-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 고객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제공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를 제3자에 대한 서비스(유상·무상 불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이하 ‘수정 등’이라 함)할 수 없습니다. 수정 등 또는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소프트웨어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된 실험 방법을 통해 수행된 성능 테스트 또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책임의 제한 등)
- 당사는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고객에게 사용을 허가합니다.당사는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본 문서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본 문서에 하자가 있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고객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한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의 분실(도난의 경우를 포함함),소멸, 훼손, 오용 등(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의 분실(도난의 경우 포함), 소멸, 훼손, 오용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고객에게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고객 정보 등’ 또는 그 변경 정보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당사의 고객에 대한 통지(전자적 방법, 우편 발송, 기타 연락 수단을 불문함)가 전달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 당사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를 부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사용 중지 조치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귀하가 당사 또는 대리점에 지불한 본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거나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귀하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거나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귀하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귀하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본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당사가 고객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가 고객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다음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또한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사 또는 대리점에 지급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본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당사가 고객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가 고객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해당 법적 근거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고객 또는 해당 제3자에게 발생한 부수적 손해,이익 상실,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3자가 귀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귀하의 손해, 및 제3자가 해당 제3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해당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귀하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동안, (가)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적합한 고객 기기를 고객의 비용과 책임 하에 설치, 설정 및 유지 관리해야 하며, 또한 (나)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를 고객 기기에 고객의 비용과 책임 하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 고객 기기,(나)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 혹은 (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얻은 출력물 및 기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그 소실 또는 훼손과 관련하여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본 문서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고객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문서의 사용 등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일본 법령(외환 및 대외무역법을 포함합니다)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고객이 허가,승인, 신고 또는 기타 어떠한 절차(이하 "허가 등"이라 합니다)를 취득하거나 이행(이하 "취득 등"이라 합니다)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허가 등을 취득 또는 이행해야 하며, 귀하가 해당 허가 등을 취득 또는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는 귀하에게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하는 당사에 일절의 부담 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5조(고객 정보 등)
-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고객이 법인 등의 경우 법인 등의 명칭 및 담당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타 당사 또는 취급점이 지정하는 사항(이하 통칭하여 ‘고객 정보 등’이라 합니다)에 대해, 당사 또는 취급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 또는 취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본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중 고객 정보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해당 변경 정보를 당사 또는 대리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 또는 대리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정보 등에 관하여 고객께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사 또는 대리점에 제출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대리점은 고객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 정보 등을 확인 및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대리점이 고객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허위 내용으로 고객 정보 등이 제출된 경우
- 고객이 과거에 당사가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거나, 향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 고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 자격을 상실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야(주주총회 장악 전문업자) 등,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불량배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그 외 이에 준하는 자(이하 이를 ‘반사회적 세력 등’이라 합니다.)인 경우, 또는 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 등의 유지, 운영 또는 경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 등과 어떠한 형태의 교류나 관여를 하고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당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사가 본 소프트웨어의 고객 제공이 당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개인정보)
당사는 본 계약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당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보호방침(leader)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 당사는 고객이 본 계약에 정해진 각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제5조 제3항 각 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해지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귀하가 당사 또는 대리점에 지불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는 일절 귀하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본 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및 본 문서(그 복제본을 포함함)의 전부와 그 구성 요소 전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또한 그 파기 또는 삭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당사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기타)
- 본 계약은 일본 법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중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거나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제2조 제4항,제3조,제4조,제6조,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본 제8조의 규정은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고객과 판매점 간의 계약과 본 계약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와 고객 사이에서는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 고객이 당사 또는 대리점에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신청한 시점의 본 계약 내용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당사가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본 계약은 변경 시점 이후에 고객이 당사 또는 대리점에 사용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의 체결 일시(연도, 월, 일, 시각) 및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 표준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와 고객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리더 전자 주식회사
2026년 6월 8일 (버전 1.0.0)